배송 정책

공급·운송 및 인도 정책

 정책은 Ordersys(이하 회사”라 한다)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이에 관련된 하드웨어 장비의 공급, 운송  인도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적용 범위)

1. 본 정책은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웹사이트, 직접 계약 또는 기타 적법한 거래 채널을 통하여 구매하거나 등록하여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2. 본 정책은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되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해당 계약과 함께 해석된다.

2조 (소프트웨어 제품의 공급 및 인도 방식)

1. 회사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다음  호의 형태로 공급한다.

. 사용권(라이선스) 또는 시스템 접근 계정의 부여

. 계약에 따른 기능의 활성화 또는 서비스 패키지의 제공

. 전자적 방식(이메일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포함한다) 통한 사용자 설명서, 계약서  관련 정보의 제공

2.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도 시점은 다음  호와 같다.

. 회사가 적법한 대금의 수령  등록 서류의 완비(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확인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상 48시간 이내

. 고객의 특수한 구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시기를 별도의 서면 또는 계약의 부속 합의서로 정한다

3.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고객이 유효한 계정 정보를 수령한 경우

.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계약에서 합의된 범위 내에서 접근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경우

3조 (하드웨어 장비의 운송 및 인도)

1. 하드웨어 장비(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POS 기기, 프린터, 스캐너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한다) 경우, 회사는 다음    하나의 방식으로 인도를 수행한다.

. 고객이 제공한 주소지로의 직접 납품

. 3 운송업체를 통한 납품

2. 예상 납기일은 다음  호와 같다.

. 도시 지역: 발송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 이상 3 이내

. 기타 지역: 발송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 이상 7 이내. 다만, 수령지의 위치  실제 운송 조건에 따라 달라질  있다.

3. 납기일 산정  법정 공휴일   연휴는 제외한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기일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될  있다.

4조 (검수 및 인수 확인)

1. 고객은 제품을 수령하는 즉시 제품의 외관, 수량  사양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제품에 손상, 변형, 사양 불일치 또는 수량 부족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고객은 다음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해당되는 경우 운송업체와 공동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 수령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사에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으로 통지할 

3. 고객이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인수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해당 제품은 계약에 따라 완전하게 인도되었으며, 외관상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수된 것으로 본다.

5조 (배송비)

1. 배송비가 발생하는 경우,  금액은 주문 확인 시점에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계약 또는  부속서에 명시한다.

2. 회사는 프로모션 정책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문에 대하여 배송비 면제 정책을 적용할  있다.

6조 (불가항력)

1. 회사는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교통 두절, 운송업체의 사고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배송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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