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서 한국 사업주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금전등록기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둘은 대상도 준비물도 다릅니다.
누가 대상인가
| 구분 | 대상 여부 |
|---|---|
| 법인 | 모든 판매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 개인사업자 — 연매출 10억 동 이상 | 금전등록기 발행 방식 대상 (소매·음식·서비스업) |
| 개인사업자 — 신고 방식 납세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대상 |
| 소규모 개인 판매자 | 과세 기준 미만이면 의무 아님 |
10억 동 기준은 매장 매출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 판매 매출까지
모두 합산해 연간 기준을 봅니다. 매장 7억, 배달·온라인 4억이면 각각은 기준 미만이지만 합계 11억으로
이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금전등록기 발행 방식이란
계산이 끝나는 즉시 POS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생성되어 세무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POS와 세금계산서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야 하며, 계산 후 따로 발행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준비물 네 가지
- 전자서명(디지털 인증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 및 발행 번호대 등록
- 연동되는 POS — 이것이 핵심입니다
- 영수증 프린터 및 안정적인 인터넷
온라인 판매는 어떻게 되나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규정(NĐ 117/2025)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거래 성립 시점에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세금을 대신 낸다고 해서 세금계산서까지 대신 발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주는 것은 원천징수 증빙이며,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모든 채널 매출을 합산해 10억 동 기준을 넘는지 계산
- 플랫폼이 발급한 원천징수 증빙을 매월 내려받아 보관
- 대상에 해당한다면 연동 가능한 POS로 미리 교체 — 성수기에 급하게 바꾸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Ordersys가 도와드리는 부분
Ordersys는 금전등록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연동되며, 매장·온라인 매출을 한 곳에서 집계하므로 연간 합산 매출을 손으로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어 화면을 지원합니다.
본 글은 참고용 정리이며 발행 시점의 규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기관 또는 세무 자문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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