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직원 채용: 근로계약과 사회보험

12/09/2026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한국 사업주가 가장 자주 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구두 합의로만 채용하는 것,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는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 7월부터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로계약: 1개월이 기준선

1개월 이상 근로는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이 "1개월"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형특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종료일 없음. 주방장, 매니저 등 장기 인력
기간제 계약최장 36개월. 일반 직원 대부분

계약서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

당사자 정보와 근무 장소 · 구체적인 담당 업무 · 계약 기간 · 임금과 지급 방법, 지급일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 수당.

계약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안 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줄이려고 낮게 적는 경우가 있으나, 점검 시 출근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을 대조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수습 기간

  • 식당·매장 업무는 수습 기간이 짧습니다. 몇 달씩 수습으로 두고 해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습 임금은 해당 업무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근무시키면 정식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사회보험 — 2025년 7월부터 달라진 점

2024년 개정 사회보험법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무 가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있는지, ② 월 임금이 의무가입 기준 임금 이상인지입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학생이라도 월 임금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등록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최저임금 — 2026년 1월 1일 인상

지역월 최저임금시간급
1지역5,310,000 동25,500 동
2지역4,730,000 동22,700 동
3지역4,140,000 동20,000 동
4지역3,700,000 동17,800 동

시간급 기준은 아르바이트 인력에게 적용되는데, 이를 모르고 더 낮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장근로는 평일 150%, 주휴일 200%, 공휴일 300% 이상이며 야간에는 30%가 추가됩니다.

벌금 제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각 5만 동, 그릇 파손 시 급여 차감 같은 벌금 방식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만, 벌금 명목으로 추가 차감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벌금 대신 개근 수당을 두는 편이 효과도 같고 문제도 없습니다.
Ordersys가 도와드리는 부분

Ordersys HRM은 인사 기록, 근로계약,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을 함께 보관합니다. 점검이나 분쟁 시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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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리이며 발행 시점의 규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 자문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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