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군 한식당에는 점심마다 한국 회사 직원들이 옵니다. 계산할 때 자주 듣는 말이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서 매장이 실수하면 손님 회사도, 매장도 문제가 됩니다.
손님 회사가 왜 세금계산서를 원하는가
회사는 식대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320/2025/NĐ-CP에 따라, 회사가 한 번에 500만 동 이상(VAT 포함) 지출한 비용은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결제한 증빙이 있어야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 항목 | 주의할 점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정식 명칭 그대로 |
| 회사 주소 | 2025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새 주소인지 확인 |
| 세금 코드(MST) | 한 자리만 틀려도 손님 회사가 쓸 수 없음 |
| 품목과 금액 | 실제 판매한 내용 그대로 |
명함이나 메모를 보고 손으로 입력하면 세금 코드가 틀리기 쉽습니다. 자주 오는 회사는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선택만 하면 됩니다.
매장 형태에 따라 발행하는 계산서가 다르다
| 매장 형태 | 발행하는 것 |
|---|---|
|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법인 | 부가가치세 계산서(hoá đơn GTGT) |
|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등 | 판매 계산서(hoá đơn bán hàng) |
손님이 "VAT 계산서"를 요청해도 매장이 발행할 수 있는 종류는 매장 형태가 정합니다. 미리 알려주면 계산대에서 실랑이가 없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나중에 끊어달라고 할 때
계산은 이미 끝났고, 며칠 뒤 회사 정보를 보내며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 날의 실제 주문에 연결해 발행해야 합니다. 판매 기록과 세금계산서가 따로 놀면 나중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결제 화면에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방금 결제한 주문과 연결되어 매출과 계산서 숫자가 항상 일치합니다. 자주 오는 회사 정보를 저장해 두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은 한국어로 봅니다.
한국어 상담: 0988 440 211
본 글은 참고용 정리이며 발행 시점의 규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기관 또는 세무 자문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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