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때

13/09/2026

7군 한식당에는 점심마다 한국 회사 직원들이 옵니다. 계산할 때 자주 듣는 말이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서 매장이 실수하면 손님 회사도, 매장도 문제가 됩니다.

손님 회사가 왜 세금계산서를 원하는가

회사는 식대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320/2025/NĐ-CP에 따라, 회사가 한 번에 500만 동 이상(VAT 포함) 지출한 비용은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결제한 증빙이 있어야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회식처럼 500만 동이 넘는 결제를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 회사는 그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큰 금액은 법인카드나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손님을 돕는 일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항목주의할 점
회사명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정식 명칭 그대로
회사 주소2025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새 주소인지 확인
세금 코드(MST)한 자리만 틀려도 손님 회사가 쓸 수 없음
품목과 금액실제 판매한 내용 그대로

명함이나 메모를 보고 손으로 입력하면 세금 코드가 틀리기 쉽습니다. 자주 오는 회사는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선택만 하면 됩니다.

매장 형태에 따라 발행하는 계산서가 다르다

매장 형태발행하는 것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법인부가가치세 계산서(hoá đơn GTGT)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등판매 계산서(hoá đơn bán hàng)

손님이 "VAT 계산서"를 요청해도 매장이 발행할 수 있는 종류는 매장 형태가 정합니다. 미리 알려주면 계산대에서 실랑이가 없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금액을 부풀리거나, 먹지 않은 날짜로 끊어달라는 요청은 거절하십시오. 실제 판매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장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골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상 판매 내역 그대로만 나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오히려 매장을 지켜줍니다.

나중에 끊어달라고 할 때

계산은 이미 끝났고, 며칠 뒤 회사 정보를 보내며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 날의 실제 주문에 연결해 발행해야 합니다. 판매 기록과 세금계산서가 따로 놀면 나중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Ordersys가 도와드리는 부분

결제 화면에서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방금 결제한 주문과 연결되어 매출과 계산서 숫자가 항상 일치합니다. 자주 오는 회사 정보를 저장해 두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은 한국어로 봅니다.

한국어 상담: 0988 440 211

ORDER 알아보기

본 글은 참고용 정리이며 발행 시점의 규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기관 또는 세무 자문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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